본문 바로가기
홍보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1순위 수시 모집 이번달 당첨자 발표

by 벨라마마 2023. 10. 19.

2023년 연말까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1순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한다고 합니다.

1.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층에게 전세로 임대를 해주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면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찾고 기존에 있던 주택 소유자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만19세 ~ 39세 이하인 청년층에서 신청이 가능하고, 무주택자이여야 합니다. 2023년 10월 18일 신문 취재를 종합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진행하는 이번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기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1가구 2가구에 대하여 면적제한도 기존은 60제곱이였으나, 85제곱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공고문에 자세히 나와있지만 1순위에서 3순위까지 해당 사항이 다르니 확인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LH에서 2023년 10월 18일 기준으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하오니 관련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청자격은 무주택자이고, 혼인을 하지 않은 청년(1순위)과 자립준비청년입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의 기존주택에 신청할 수 있으나, 대학생인 경우에는 본인의 대학소재 지역이나 근접한 시 군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년 1순위 유형으로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와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 가구의 청년으로 제한됩니다.

자립준비청년 유형으로는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었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여 5년 이내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공급물량 내에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합산이 월 평균 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본인이 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해야하며 2023년 3월 기준으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은 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주택 청년 자산기준은 총자산 29,900만 원 이하, 자동차 3,683만 원 이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는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의 경우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정도의 금리가 측정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장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 2000만원까지 입니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증금 및 지원한도액은 청년 1순위 유형과 동일하고, 임대료는 22세 이하의 경우에는 없으나 전세임대주택 거주를 5년 이내인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년 이후에는 임대로가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고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30년 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도권 60만원, 광역시 45만원, 기타 지역 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 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는 형식이고 나머지 9개월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청년전세임대 셰어하우스의 경우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으로서 2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70제곱, 3인 이상 거주시 전용면적 85제곱 이하 주택으로 제한된다고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이고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이 200% 이내로 제한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전세임대주택 청약접수 기간

이번 전세임대주택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총 3000호를 모집하는 기존 주택 전세 임대입니다. 전국 공급호수가 총 3000호 이며, 임대제도는 오는 2023년 12월 29일까지 이며, 온라인으로 수시 청약접수가 가능하고 신청일로부터 자격검증 절차를 거쳐 당첨자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LH관계자로부터 이번 입주자 모집은 거주기간이 연장되고 면적제한이 완화되었으며 전세시세나 전세사기로 부터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을 내놓아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약 한달간의 자격검증을 절친다고하니, 자세한 기타 사항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